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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공고
신주발행 공고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6년 02월 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1,73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 원)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3.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가.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02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나. 1차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6년 04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다. 2차 발행가액 :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6년 05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라.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5. 신주 배정기준일(예정): 2026년 04월 07일6. 신주의 배정방법:가.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11,730,000주의 0.5%에 해당하는 58,65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나.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4월 07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42583917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다.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라.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iii)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합니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7. 청약기간(예정)가.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2026년 05월 14일(1영업일간)나. 구주주 청약기간: 2026년 05월 14일 ~ 2026년 05월 15일(2영업일간)다.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6년 05월 19일 ~ 2026년 05월 20일 (2영업일간)8. 청약사무 취급처:가. 우리사주조합: “공동대표주관회사” 구성원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나.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다.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라. 일반공모 청약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9.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10. 주금 납입일(예정): 2026년 05월 22일11. 신주 배당 기산일: 2026년 01월 01일12.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태평로기업영업지원팀13. 신주 상장예정일: 2026년 06월 08일14.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가.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나. 당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ii)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단, 특별계좌보유자 (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다. 당사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 최소한 5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5월 04일 (5영업일간)라.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청약이 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가능합니다.15. 기타가.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2026년 02월 26일에스케이씨 주식회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정자동)대표이사 박 원 철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대표이사 이 환 주
2026-02-26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님께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주주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5, SK-C타워 15층 SUPEX Hall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별도/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53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2-1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제2-2호 의안: 그 외 개정 상법 반영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인)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 종 우)성명 (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김종우(1969.07.23)2026~현재 : SKC㈜ 사장 겸. SK넥실리스㈜ 대표2025 : SK시그넷㈜ 대표이사2023~2024 : ㈜아이에스시 대표이사2022~2025 : SK엔펄스㈜ 대표이사2020~2021 : SKC㈜ BM혁신추진단장2017~2019 :SKC㈜ BM혁신추진실장이사회계열회사 임원없음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선인의 건 (박 동 주)
성명 (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박동주(1975.10.03)2026~현재 : SKC㈜ 재무부문장겸. SK넥실리스㈜ 경영지원본부장2025 : SK㈜ PM1담당 2024 : SK㈜ 투자분석1담당2022~2023 : SK㈜ Portfolio 기획실장2021 :SK㈜ M&A 지원실장이사회계열회사임원없음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 정 인)성명 (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김정인(1971.11.09)2025.12~현재 : ㈜유클릭 사장2021~현재 : ㈜하이퍼라운지 대표이사2019~2021 :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글로벌 운영총괄2018 : 현대카드㈜ 사업총괄 부사장2013~2017 : 현대카드㈜ 카드마케팅본부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전무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없음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 (채 은 미)성명 (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채은미(1962.08.10)2025~현재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2008~2024 :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회장2006~2022 : 페덱스 코리아 지사장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없음 ●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구분당기(‘26년도)전기(‘25년도)이사의 수(사외이사 수)7명(4명)7명(4명)이사의 보수한도3,000 백만원3,000 백만원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078 백만원* 상기 이사의 수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해당기간 중 선임, 퇴임 임원을 포함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의 비치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kc.kr)에 게재하고, 당사, 국민은행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Shadow Vo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6일 9시 ~ 2026년 3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투표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정서 한함)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7.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안내당당사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주주총회 회의진행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주주총회 실시간 중계는 사전신청을 완료하신 주주분들에 한하여 제공되며, 자세한 참여방법은 3월 중 당사 홈페이지 (https://www.skc.kr)를 통하여 공고하겠습니다.현행법령상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의 신청 및 시청은 제53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안내없이 실시간 중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8. 주주총회 참석 관련 사항 <본인 참석 시> - 본인 지참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 지참물: 위임장, 주주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③ 위임인의 인감날인2026년 2월 23일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원 철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이 환 주
2026-02-23
합병 종료보고 공고
합병 종료보고 공고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이하 “존속회사”) 및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는 2025년 10월 14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5년 10월 15일 체결하였습니다.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5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한편,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간이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5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본건 합병 관련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본건 합병의 내용가. 합병의 방법: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나. 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본건 합병비율은 1:0.0336649으로 하며, 합병비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존속회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103,847원, 소멸회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3,496원으로 산정됨.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제외)에 대하여 합병대가의 전부를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다. 합병교부금: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제외)에게 합병교부금으로 주당 금 3,496원을 지급할 예정임.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등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임.라.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마.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바. 합병 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2. 본건 합병 진행 경과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2025년 12월 23일에스케이씨 주식회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정자동)대표이사 박 원 철
2025-12-23
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등에 의거 2025년 10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5년 10월 15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가. 일시2025년 10월 14일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당사는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등에 의거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함2. 합병계약서의 주요 내용가. 본건 합병의 목적당사는 자회사인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활용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나. 자산 및 권리 의무의 승계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및 기타 법적 지위 등 일체를 당사에 이전하고 당사는 이를 승계함.다. 합병비율 및 합병시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1) 본건 합병비율은 1:0.0336649으로 하며, 합병비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103,847원, 소멸회사 주식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금 3,496원으로 산정됨.(2)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당사 및 소멸회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 ‘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당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라. 합병교부금(1) 당사는 상법 제523조 제4호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당사 및 소멸회사는 제외)에게 합병교부금으로 1주당 금 3,496원을 지급할 예정임.(2) 당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등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라.(1)’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임.마. 합병으로 인해 증가하는 당사의 자본금과 준비금(1)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2)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당사의 준비금의 총액은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바. 합병의 절차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므로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사.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2025년 11월 13일(예정)아. 합병기일2025년 12월 22일(예정)자. 기타사항(1) 본건 합병 절차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합병기일 등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2) 본건 합병 이전에 취임한 당사의 이사의 임기(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그 해당 임기 포함)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527조의4의 규정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됨.(3) 본건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그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납세 또는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각 당사회사가 부담함.3. 소멸회사의 현황가. 상호에스케이엔펄스 주식회사나. 본점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1층 144호(시흥동)4.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2025년 10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첨부 양식 참조)’을 작성하여 2025년 11월 12일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나. 반대의사표시 제출기간: 2025년 10월 29일 ~ 2025년 11월 12일다. 행사방법 및 장소(1) 당사 발행주식의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2025년 11월 12일까지 당사로 제출하시기 바람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5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IR팀 (070-4193-4005)).(2) 증권회사를 통해 당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 거래 증권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거래 증권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안내소규모합병 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당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마.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10월 29일에스케이씨 주식회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정자동)대표이사 박 원 철
2025-10-29